단독직장내 괴롭힘·성희롱 ‘50인 미만’ 사업장이 7090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직장 갑질’로 법적인 처벌을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