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엄정 대응…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추진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 여직원이 스토킹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