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은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천 340건에 대해 9천 782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월 8일에 말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되고 있다.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 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