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5천만원 배상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줘 떨어진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로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