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재제작 후 불편감 지속…손해배상 요구
잘못 제작된 틀니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병원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부분 틀니를 맞춘 A씨는 저작시 통증이 발생하며 불편감이 지속돼 치과에 방문했다.두 달 뒤 재제작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과 의사에게 보수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A씨는 틀니 제작 비용으로 440만 원을 지불했지만 의사가 더 이상의 수리를 거절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일반적으로 틀니는 잇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적응시까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A씨에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