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한 의약품 불법 거래 1357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허가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4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사진ㆍ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