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권추심 관련 민원 6년여간 2만1천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부업체의 채권추심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최근 6년여간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 제출자료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등록 대부업체 민원 건수는 2만1290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 중 98.5%인 527개사에서 추심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올해 8월까지 1052건의 민원이 접수된 한빛자산관리대부였으며 이어 산와대부(667건), 아프로파이낸셜대부(628건)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