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적용되는 헌혈증서 ‘1회 재발급’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일(24일)부터 바뀌는 헌혈증서가 1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24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24일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