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입증자료 제출 내년 7월로 늦춰

제약사들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대상 약제의 기준요건 충족 입증 자료 제출 기한이 내년 7월로 5개월 이상 연기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변경사항”을 22일 안내했다.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적정 품질관리 및 연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개편(2020년 2.월 28일)하고 제도 시행 이전 기준에 따라 평가된 약제에 대해 “약제 상한금액(기준 요건) 재평가 계획”을 공고해 2023년도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제약업계의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