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약국 동시 개설…1인 1개소 원칙 지켜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와 약사 복수면허자가 한의원 개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과 다른 장소에 약국을 개설 등록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근 서울시 성북구보건소는 한의원을 개설 운영 중인 원고(한의사)가 제출한 약사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을 반려했다. 그러나 한의사는 성북구보건소의 반려처분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에서는 원고가 승소했고, 성북구보건소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2심 선고를 앞두고 성북구보건소는 의협에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한의원을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