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결정

[뉴스데일리]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