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치료 이유로 보험사 휴업손해 인정 못해

통원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험사가 있다.소비자 A씨는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과 충돌했다.A씨는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의사는 입원치료를 권했으나 A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치료 후 합의하려 하자, 보험사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통원치료를 했다는 사실의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보험사는 가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와 협상을 하지만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