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보도 점용시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행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다.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도우미가 함께 보행하게 된다.모집된 교육생은 10월 28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교부받고 건설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한편 제주도는 보행안전도우미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주특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