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경남데일리 = 황민성 기자]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의 지방세 불복청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를 받은 자는 통지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세관계법상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이러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처분청인 시군은 결정기관인 경남도나 조세심판원 등에 처분 이유와 근거를 밝힌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