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사고 초등생 친 관광버스 기사 입건
울산 북부경찰서는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관광버스 기사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상안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