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지난해 10월 공포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과 시행령의 골자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개인은 거주하는 지역 이외 지자체에 고향세를 낼 수 있다. 기부 받은 지자체는 일정 한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줄 수 있다. 충청북도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충북도’나 산하 ‘보은군’등 11개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답례품은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