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직원의 스토킹 범죄 등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김태식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스토킹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