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 있는 후보자·회계책임자 등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김천시·봉화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전을 지급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의 임차비용·기사인부임을 누락하는 등 위법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지출액 총액을 선거비용 제한액(43,508,400원)보다 17,334,676원(선거비용 제한액의 39.84%) 초과 지출한 후보자·배우자·회계책임자와 이들에게서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