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결정…수가 47↑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로 결정됐으며, 수가는 전년대비 4.7% 증가한다.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새벽까지 심의하고 24일 이같이 의결했다.2023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고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