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태풍 피해 주민기업에 지방세 무담보 징수유예
포항시는 태풍‘힌남노’로 인해재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의 경우”태풍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이달 부과된 재산세와수시분 지방소득세를 “징수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세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를 걸어야 하지만,포항시는 피해 기업와 주민들의조속한 회복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징수유예 기간은기본적으로 유예를 결정한 다음날부터 6개월인데,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유예기간이 1년까집니다.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