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 교육 실시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1시간, 식품위생 1시간,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 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으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 209명 중 함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