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표적광고 규제할 법제 마련 시급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구글·메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여러 국회의원과 사회단체가 표적광고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박성준, 박용진, 소병철, 윤영덕, 이정문, 황운하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민주사회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