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보복살인범’ 김병찬 항소심 징역 40년으로 가중…이유는
‘전 여자친구 보복살인’ 혐의로 1심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던 김병찬(36)의 형량이 항소심서 징역 40년형으로 가중됐다. 앞서 김병찬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되려 가중처벌 받게 된 셈이다.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1심 선고를 유지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김병찬의 주장에 반해 혐의 전부를 유죄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