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횡령직원 3회 걸쳐 46억원 빼돌려…계좌동결 등 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 채권관리 담당직원이 6개월에 걸친 계획적 계좌조작으로 4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요양급여비용 46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세부사실을 확인하고 경과를 설명했다.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 모 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 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