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청 올해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 장려금 조기지급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청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2022년말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개월분을 조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연 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성장유망업과 지역 주력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지원된다.청년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청년일자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