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의 총회소집” 조합정관에 정할 수 있을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직권이나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일정 비율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 총회의 소집 절차와 시기 등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정관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이에 대해 법제처가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정관에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법제처는 지난 14일 직무대행자의 총회소집을 조합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