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리면 최대 10년간 투자 못한다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