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험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비율 1%에 다다르는 길은 험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사업체의 종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다양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7조와 시행령 10조에 따라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해당 법령을 근거로 모든 공공기관은 각종 시설공사비와 사무용품비 등 총 물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