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에 5천만원 배상 판결

[한국공정일보=김정훈 기자] 법원이 하나은행이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나은행에 지원한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