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생산파트로 전근한 김 과장가입한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장은 옮기지 않았지만 직무가 변경되면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담당직무는 그대로인 채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상해보험에 가입한 B 씨는 보험계약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했다. 현장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변경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