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바탕 신규 헌혈증서 1회까지 재발급 가능

[라포르시안]보건복지부는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 새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