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우조선해양에 낸 배상금 183억원 반환 판결
[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주)에 배상한 884억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오영상 판사)은 지난 7일 열린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하동군이 대우해양조선에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중 183억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대우조선해양도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모른 데 대해 사회통념상·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손해의 공평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