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연평균 13만원 소득세 낼 때 일반 근로자는 227만원 종교인이 특혜 중단해야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교회, 절, 성당 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정일마다 헌금을 하기 마련이다.헌금에 대한 상당 부분은 목사나 신부, 스님 등 종교인들에게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금 부과율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종교인과세 실효세율은 0.7%로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에 크게 미치지 못 미친다고 밝혔다.실효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 말로 각종 공제와 감면 조처 등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