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범위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해야”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작년 말 기준, 161개소)을 추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11년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를 대상으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3년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으로까지 확대됐으나, 성폭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