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 무효 판결

등록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무효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