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 대고 재판 받은 절도범 결국 징역 4개월 집행유예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했던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성명위조 및 위조사성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ㄴ씨는 지난 봄부터 <한겨레>가 보도해왔던 명의도용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