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제도 실시
제품 가격에 보증금 300원 반영소비자가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23일, 환경부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12월 2일부터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도가 실시된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 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해당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세종시(시장 최민호)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3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해 자원순환 도시
Written on September 26,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