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경기동부매일=문영일 기자] 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 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