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에 따른 것으로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그러나 식약처는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

Written on September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