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거리두기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9월 말부터 지급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지난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

Written on September 26, 2022